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에게 치석제거를 위해 약 1만4000원(의원기준)의 금액으로 연 1회 스케일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대 치위생학과 김수경 교수팀이 2017년 7월 서울ㆍ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380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치아 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전체의 57.9%(220명)에 달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160명(42.1%)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정도를 질문했다. 스케일링 건보 적용 가능 횟수는 연 1회라고 바르게 응답한 사람이 60.0%였다. 10명 중 4명은 ‘연 2회’(21.3%)ㆍ‘잘 모르겠다’(18.8%)고 응답했다.

건보 적용을 받아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만원대’라고 바르게 응답한 사람이 57.5%로 가장 많았다.

치아 스케일링에 대해 건보가 적용되는 기준 연령이 ‘만 20세 이상’(정답)이란 응답이 58.8%로 가장 많았다. 적당한 스케일링 주기는 ‘연 1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43.7%였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스케일링의 주기는 보통 6개월이며, 치석이 많으면 3개월, 구강 상태가 양호하면 1년이 주기“라고 지적했다.

스케일링의 주목적에 대해 잇몸병 예방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7.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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