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 하락 및 민원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변액보험 신계약 판매액 감소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변액보험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FY05년 8.4조원으로 FY04년 2.4조원에 비해 증가했으나, 신계약 판매액이 2006년1~3월 1조3,421억원에서 4~6월 7,670억원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변액보험이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악화될 경우 수익률 악화 및 원금손실에 따른 민원·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변액보험 펀드가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소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어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보험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과 투자부분에 대한 생보협회의 판매·공시관련 준칙 중 주요사항을 법규화 할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변액보험의 펀드도 일반펀드와 동일한 환매기준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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