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AI 관련부처인 농림수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정비, 가금류 상시 AI 예찰결과 정보공유 강화 등 국내·외 AI 발생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와 일일 상황감시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2003년 이후 최근까지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2년에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환자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인체 감염시 치명률 약 60%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는 평소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닭이나 오리에서 AI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고,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해야 한다. 만약 개인보호구가 없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등 일련의 인체감염예방 조치 지원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반국민의 경우 AI 인체감염 발생 국가 여행 시 조류 시장 또는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을 방문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피하고, 외출 후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오병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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