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과 위반시 벌칙이 강화되고, 안전용품 보급·안전교육 실시 등 민·관 협업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8년 110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년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부상을 입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감지 장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지불하는 과태료를 상향시킬 예정이다. 또한 26인승 이상에만 허용되던 교육목적 자가용 유상운송을 9인승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현대자동차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는 승하차보호기 장착을 신청한 유치원·어린이집에 ‘천사의 날개(승하차보호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교통안전 전문강사를 파견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사의 날개 부착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이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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