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명칭도 모른 채 설계사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를 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설계사가 소비자의 가입 목적과 다른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태로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최소한 상품 명칭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인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하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변액의 의미를 몰라 발생한다. 권유자의 부실설명이나 가입자의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적립보험료가 이자와 함께 분리되어 적립된다. 하지만 적립금이 납입보험료를 넘기려면 장기간 경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거나 단기에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만 듣고 가입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사망보장으로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제 활동기에 사망보장을 받다가 퇴직 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매한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은 연금전환 시 적립금이 연금보험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연금수령액도 적어져 가입자 10명 중 6~7명이 10년 이내 해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100~200만원짜리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도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발품을 팔아서 알아본 후 가장 적합한 것을 구입한다. 하지만 수천 만원(월 보험료 30만 원 가정 시 10년이면 3,600만원, 20년이면 7,200만원)의 보험을 구입하면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기본적인 명칭 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소비자는 뜻도 잘 모르면서 ‘상품설명을 잘 들었다’고 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확인서에 서명하고 가입한다.

그렇지만 보험사나 감독당국의 개선하려는 노력은 미미하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고 가게 된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반드시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 최소한 상품 명칭의 의미라도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설계사 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이 가입목적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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