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늘어나는 자동차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의심사고 동영상 제보 캠페인’을 열어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를 발표했다.



선정된 영상은 숨어있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에 뛰어드는 경우(고의자해)와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차량에 감속 없이 고의충돌을 일으킨 경우(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고의 급제동으로 후행차량의 추돌유발(고의추돌 유발 사고), 좁은 골목길에서 고의로 차량에 손목을 접촉(손목치기) 등 14개였다.

금감원은 선정된 영상을 보험사기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종사고가 여러번 발생했거나, 과다 보험료 청구 혐의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야간에 골목길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운전시 방어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며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를 3~5%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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