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으로 은행의 여수신 소비자불만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은행의 여수신금리, 구속행위, 불완전판매, 부당·불공정한 행위 등에 대해 소비자 4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은행 예금거래 소비자의 78.1%가 예금 금리가 낮은 것에 대해 불만이 컸다. 또 거래실적이 좋거나(11.7%) 타행 이탈 방지(4.3%)의 명분으로 예금자의 16%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 소비자들은 대출금리가 높다는 불만이 74.4%로 매우 높았고, 특히 기한도래로 변제하지 못하고 연장한 후 금리를 높인 경우(35.0%)가 떨어진 경우(14.3%)보다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 연장 시 은행의 금리인상 횡포에 대한 불만이 컸다. 연장 시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도 1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의 은행 상품에 대한 불만은 예금·적금 등 확정금리 상품이 51.1%, 펀드 및 수익증권 등 투자상품 51.2%, 대출상품 28.1%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상품에 대한 만족도는 대출상품 12.9%, 확정금리 상품 4.6%, 투자상품 3.4% 순으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상당수의 소비자가 대출 전후 적금, 펀드 및 방카슈랑스 등의 금융상품을 권유(57.7%) 받아 ‘할 수 없이’ 29.6%가 가입했고, 가입자 스스로 선택해 투자상품을 가입(29.7%)한 것보다 직원의 권유에 의한 상품을 가입(45%)하고 상품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약(33%)하는 등 여전히 금융상품 강권(일명 꺽기) 등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