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스미싱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관공서를 사칭해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첨부해서 발송해 클릭을 유도한 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지난해 110 콜센터로 접수된 스미싱 관련 총 상담건수는 1,099건으로 이 중 하반기(902건)의 상담건수가 상반기(19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주로 생활불편 신고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벌과금·범칙금 부과를 사칭한 스미싱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층간소음·불법주차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신고 받은 것처럼 민원24나 관할구청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523건, 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검·경찰이나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 등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가장한 스미싱이 135건 등 총 65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0 콜센터 관계자는 “국민들이 관공서를 신뢰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첩장, 택배반송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를 사칭한 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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