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2015년 심리부검 결과보고회’를 통해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신건강증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부검이란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을 뜻한다.



2015년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분석 결과 자살사망자의 93.4%는 사망 전 언어·행동·정서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 경고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 81.0%는 이러한 경고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 중 88.4%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우울장애가 7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심리부검 대상자 중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사망자는 전체의 25.1%에 불과했다.

오히려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 곤란 등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한의원 등에 방문했던 경우(28.1%)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시 음주상태인 자살자는 39.7%였으며, 사망자 본인 외 가족이 과다 음주, 주폭 등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3.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까지 이르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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