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0명 가까운 2차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치사율은 54%로 일반사고의 6배에 달했다.
2차사고는 선행사고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탑승자가 차량 안 또는 주변에 내려 있다가 뒤 따르던 차량에 충돌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행동요령에 따라 안전조치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 시에는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야간에는 후속차량이 원거리에서도 전방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판매) 설치가 필요하다.
대피한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도로공사는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견인해 주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병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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