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중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보고서는 2017년도 조사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2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여 년 전의 54.7%와 비교할 때 매우 큰 변화이다. 

자녀와 동거하는 23.7%의 노인 중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10.2%에 불과했다. 13.5%는 미혼 자녀와의 동거인데, 미혼 자녀는 결혼 또는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형태인 확대가족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10명 중 1명으로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기혼 자녀와의 동거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자녀에게 가사 지원·손자녀 양육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19.5%, ‘본인·배우 자 수발이 필요해서’ 15.9%,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및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기 때문’이 각각 14.8%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약 3분의 1은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고, 경제적·신체적 독립성이 있어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3분의 1,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이나 거주 거리 등 자녀 요인에 의한 것이 약 3분의 1이었다.

보고서는 "성인 자녀와는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자녀의 경제적인 능력 부족 및 손자녀 돌봄 등에서의 부모 세대 도움의 필요성, 노부모의 신체적 의존성 등과 같은 개별 가족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동거를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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