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탑승 중 사망자, 10 명 중 7 명은 ‘머리와 얼굴’에 상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3일「자전거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대책」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의 주요 상해 부위 분석 결과 머리, 얼굴 부위의 충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71.1%(781 명)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가 머리와 얼굴에 집중되는 만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크게 올라갔다. 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이 착용했을 때 보다 약 2 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자전거 속도 10km/h 주행 중 안전모를 착용했을 경우 대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머리 상해치는 성인은 8.8 배, 어린이는 12.6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