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낚시 어선이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 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하였다. 

구명부환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 튜브이며, 자기 점화등은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이다.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 (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었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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