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10명 중 6명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 국립암센터 김영애 박사는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된 이후, 2년에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시행됐다. 법은 임종기간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당시 7~10월까지 일반인 1241명, 암환자 1001명, 가족 1006명, 의사 928명 등 총 4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46.2%,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점점 높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까지 상승했다.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순위로 꼽았다. 

‘사전연명계획’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하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 ▲사전에 결정해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의견이 바뀔 것 같음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내 뜻대로 될지 확신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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