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로 속여 지속적인 섭취를 권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비자는 이 때 섭취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명현현상이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가 이상증상을 호소할 경우, 판매하는 업체들은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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