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있게 됐다.

교육부는 7일 반값 등록금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30%까지 확대하는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생 219만여 명의 3분의 1 수준인 69만여 명이 반값 등록금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는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2만5000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한다.

경제적 형편을 가늠하는 소득 구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부터 시작해 맨 위 단계인 10구간까지로 나뉜다. 연간 장학금은 기초·차상위~3구간 520만 원, 4구간 390만 원, 5·6구간 368만 원, 7구간 120만 원, 8구간 67만5000원이다. 장학금이 가장 많은 기초·차상위~3구간은 중위소득의 70% 이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등록금 절반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대비 1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12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변화가 있는 구간은 6구간으로, 지난해 100% 초과~120% 이하였던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올해 100% 초과~130% 이하로 늘렸다. 중위소득의 120~130%에 속하는 대학생은 지난해 12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68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입학금도 원래는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우선 감면받는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되도록 바뀐다.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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