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소방청은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33건이 있음을 밝히면서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 큰 활동 시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도 33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했다.

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바닷가에서 날린 풍등이 펜션으로 날아와 화단 잔디밭에 떨어져 바로 진화를 시도했다. 사람이 없었더라면  펜션 건물로 연소 확대될 수도 있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나 행사를 할 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풍등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풍등 관련 안전수칙

● 풍등을 띄우는 곳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 이거나 공항주변 5㎞ 이내 지역에서는 띄워서는 안 되며, 연료 사용시간은 최대 10분 이내 제한해야 한다.  
●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하여야 한다.
● 날리기 전에는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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