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6세 운전자가 길 가던 30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일어나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운전자는 작년에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지난해까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고령자 면허소지자가 점점 급증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ㆍ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된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 소식들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도로교통공단이 작년 6월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개발해 배포한 '실버마크' 부착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비고령자의 배려와 양보 문화 또한 확산 돼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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