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진 산불로 78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 태우더라도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670ha 정도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특히,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수 있으며 산불로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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