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 대상으로 금지예정 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의 제품에서 사용금지 예정 향료가 검출됐다.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 (착향제) 성분은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중 3종을 사용금지(2019.8.시행)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동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2018.10.)했다. 

사용 금지를 예고한 향료 3종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이하, HICC)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고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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