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 (10.2%)이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홈페이지 안내는 요금감면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계약서 작성 시 약정 조건, 요금제, 월 납부요금 등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고 ▲ 계약해지 시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과 더불어 ▲ 부가서비스에 관한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 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는 신청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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