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발생한 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도로가 파이면서 발생하는 노면홈(호트홀)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3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봄철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 52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 유형별 분석 결과 ‘노면홈, 지반침하 등 도로 시설물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38.9%(205건)로 가장 많았고,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 위험한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대한 민원이 24.5%(129건),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20.3%(107건)로 나타났다 

‘도로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해빙으로 생긴 노면홈’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빙 후 누수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 신고 민원(21.5%)이 많았다. 

낙석이나 토사 붕괴 사고를 우려하는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로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민원이 7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택 등 건축물 인근 급경사지(17.1%)’와 ‘공사장 비탈면(8.5%)’에 대한 안전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민원은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짐이 발생한 ‘옹벽·축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내용이 71.0%,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등의 담장에 대한 관리 요구’가 29.0%를 차지했다. 

안전민원이 발생한 옹벽·축대·담장 등 시설물을 관리주체별로 보면 67.3%가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 등 사유지에 위치하는 구조물이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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