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열 번의 입사지원을 했을 경우 불합격 시 통보를 받는 것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480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 후 불합격 통보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구직자 10명 중 9명(94%)이 ‘불합격자에게 기업이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불합격통보 시 ‘그 사유’에 대해서 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7.5%나 됐다.

불합격 통보가 진행돼야 하는 이유로는 ‘빨리 정리 후, 다른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74.3%,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서’(53.9%)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4.6%였다. 하지만 입사지원 수 대비 비율은 평균 47%로 절반이 채 안됐다. 10번 입사지원해서 결과를 받는 경우가 5번도 안된다는 얘기다.

불합격 통보 방식은 ‘문자메세지(모바일 메신저 앱 등)’(62.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이메일’(41.3%), ‘홈페이지 공지 확인’(29.3%), ‘전화’(9.8%) 등이 있었다.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25.4%)은 그 피해로 ‘합격여부를 알 수 없어 시간을 낭비함’(60.7%,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사유를 알지 못해 다음 입사지원 시, 개선이 어려웠다’(45.1%), ‘기대감 후의 박탈감이 커져 무기력해졌다’(27%),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 다음 목표를 세우기 어려웠다’(24.6%)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편, 구직자들은 불합격통보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모바일 메신저 앱 등을 통한 문자 통보’(45.6%)를 꼽았으며, ‘이메일 통보’(29.6%)가 그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