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평균 7개소의 담배 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됐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어 전년 대비 8.9개 증가했다.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했다.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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