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80.1%)은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했다.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한 것으로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 (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 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127건),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1% (40건) 등의 순이었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능·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40~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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