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안전부는 ‘18년 한 해 동안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총 85,854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7,649명(사망 16, 부상 7,633), 물적피해는 85,73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사에서 제공한 ‘18년도 교통사고 기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1,806명)이며,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188명), 읍·면·동은 시흥시 정왕본동(53명)이었다. 

주민등록인구 10만 명당 인명피해는 평균 15명이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32명), 기초자치단체는 강진군(66명)이었다. 

또한,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 층인 20~50대(5,846명, 76.4%)가 가장 많았지만, 어린이(515명, 6.7%), 청소년(174명, 2.3%) 및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 14.6%)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높았다. 

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인명피해의 49.4%(3779명), 물적피해의 50.2% (43,041대)가 12시에서 19시에 집중되었다. 특히 출근시간대(8~9시)에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퇴근시간대(17~19시)에 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실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심각성에 대해 진중하게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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