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줄이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 혁신 이행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발대식에서 지난달 선정된 참여기업 31곳의 근무혁신 계획이 발표됐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기업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초과근로를 얼마나 줄였는지, 연차휴가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정부 사업 참여시 가산점 제공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준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 유연근무, 일하는 방식 및 문화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SS, S, A의 등급을 준다.

지난달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45곳의 기업이 응모해 근무혁신 계획이 우수한 31곳이 선정됐다.

한편,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사용한 비율이 2017년 5.2%(102만9000명)에서 지난해 8.4%(167만5000명)로 3.2%포인트 늘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수는 2013년 188만2000명에서 지난해 270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노동시간 단축이 의무화되는 만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서만 실시하는 주 52시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주 52시간제에 맞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기업의 근무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하고, "근로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무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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