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결핵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저소득 노인과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특히 노인 결핵의 조기 발견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1960년대 국민 3명중 1명 꼴로 결핵균에 감염된 후 나이가 늘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 신규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신규 결핵환자 수(신환자율)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심지어 지난 해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를 기록한 한국은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다. 때문에 2030년까지 국내 결핵 발생률을 결핵 퇴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미포함, 재가와상 노인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제 검사가 불가했다.

또한,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을 시행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의 결핵검진 사각지대도 해소될 예정이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을 강화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한다.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은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판정을 받으면 확진 검사를 위한 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 비용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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