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을 사용하는 요식업 소상공인 대부분이 영업과 관련한 서면기준이 없어 배달앱과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한 처우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51%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서면 기준 없이 할인·반품·배송 등을 배달 앱 업체의 요구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맹점 중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64%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았다.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14.4%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광고비 과다’(37%), ‘끼워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각각 21.9%) 순이었다.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쳤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14.6%에 불과했으며, ‘과도하다’는 응답률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배달앱별 수수료 적정도는 ‘배달의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으로 전부 40점을 넘지 못했다.

중기중앙회는 "책임과 비용 분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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