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관련 중소기업단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 시 신규 채용 및 감원 밖에 방법이 없다는 업체들도 전체 절반이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하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전 산업평균 15.5%에 이르고, 특히 일부 영세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30%를 넘는다”면서 “최저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괴리도 커서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9위에 불과하지만,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주휴수당 포함 1위)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등 법정비용으로도 올해 기준 월 4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사업종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영세 중소기업은 2차 벤더 이상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중기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 357개를 대상으로 설문해 이날 발표한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를 보면, 현재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응답은 지난달 말 기준 100점 만점에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같은 시기(평균 43.0점) 대비 40.2% 상승했다.

대부분 업체(67.2%)는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8350원이라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보다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28.9%)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23.2%)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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