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초회보험료가 2016년 439억에서 2018년 1,596억원으로 3.6배 수준으로 상승하며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은 반면, 보험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후에는 대체로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이 같고 보험상품에 따라 全보험기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및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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