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술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과 관련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의사와 환자의 인권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5년 발의됐다가 기한 만료로 폐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도 4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故 권대희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반면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단체가 우려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진의 인권 침해와 수술 집도의의 집중력 저하는 환자의 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달 14일 공동발의자 10명의 동의를 얻어 수술실 CCTV 설치법, 이른바 ‘권대희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대희법의 핵심은 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촬영하고,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고의나 과실, 또는 해킹으로 인한 영상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안책이다.

안 의원은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 대리수술 적발 사례도 빈번하다”며 “그러나 이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인권이 대립된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