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19.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할 때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경우 온정적 성향 등으로 인해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보험상품은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중대질병 등 발생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인 중대질병보험(CI 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에 적용한다. 단 月 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적용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에 적용하고, 위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예: ELF·ELT·DLF·DLT 등) 에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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