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

정부,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 위해 의료사고 보험료 국가지원 본격 시행

2025-11-26     이성태 기자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 원까지 국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의료진이 감당해야 했던 고액 배상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가입 신청은 오늘(26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본격 추진한다.

의료기관은 12월12일까지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 1인 기준 보험료 170만원 중 150만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위험 진료 과목에서 반복 제기된 의료사고 부담 완화 요구를 반영해 설계됐다. 

정부는 보험사 공모와 평가를 거쳐 보장 조건을 확정했고, 올해 보험사업자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정됐다. 

정부 지원에 따라 전문의는 보험료로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최대 15억 원의 배상 규모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전문의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액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그 초과분 15억 원은 보험이 보장한다. 

예를 들어 17억 원 배상 판정이 내려질 경우 2억 원은 기관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15억 원은 보험으로 해결되는 구조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에서 국가 지원금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기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전공의 지원도 함께 시행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레지던트는 1인 기준 보험료 42만원 중 25만원을 국가가 부담한다. 

전공의 보험은 3000만원을 넘는 배상액 최대 3억원을 보장하며, 기존 배상보험이 있는 수련병원은 동일 금액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환경을 안정시키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더 신속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도 이번 제도로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으로 15억 원 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했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