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31일부터는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3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18개사와 보험사 3개사이다.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은행과 보험사 21개가 참여한다. (자료=금융위원회)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는 은행과 보험사 21개가 참여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이 해당된다.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4개이며 금융회사 14개의 자체 앱에서도 가능하다.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비대면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대출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고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신규 대출 신청은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되지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지금까지 1만 6297명이 신청했고 1738명이 최종 완료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완료한 차주의 이자 절감 효과는 1인당 연간 29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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