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관리체계 부실" 악사손보, 금감원 '경영유의' 제재
악사손보 개보법 위반에 금감원 27억 원 과징금 부과
보험금 과소지급 악사손보, 약관 위반 금감원이 적발
악사손해보험이 최근 몇 년간 여러 논란으로 신뢰도 하락, 이미지 실추로 직결될 수 있는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악사손해보험은 지난 11일자로 IT 서비스 관리체계 부실로 경영유의(1건)와 개선사항(3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악사손해보험이 다수의 외부 전문업체와 정보처리위탁 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관리 기준 및 관리체계, 총괄 관리부서가 부재한 상태로 리스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악사손해보험의 개선사항으로는 ▲외부 연계기관과의 통신 회선 연결 미흡 ▲제3자 서비스 관련 비상대책 및 재해복구전환훈련 미흡 ▲프로그램 변경통제 절차 미흡이 거론됐다. 외부 기관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망에 문제가 있으며 외부 전문업체에 맡긴 서비스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보험 업무와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변경할 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에는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악사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중 악사손해보험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27억 1500만 원이다. 4개 보험사 중 두 번째로 높은 액수로 그만큼 위반 수위가 높다는 걸 증명한다.
회사는 2021년 2월에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한 일로 금감원의 제재(과징금 800만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받았다.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악사손해보험은 2017년 1월 2일~2020년 3월 23일 중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험금 5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므로 이 떨어진 시세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자동차시세하락손해'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 결과 악사손보는 약관에 명시된 지급 대상 조건을 충족한 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보험사로서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향후 악사손해보험은 반복되는 당국 제재를 기업 문화와 경영 시스템 전반을 혁신할 기회로 삼아야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